물건이 반송이 되는 경우? 주문시 참고부탁드립니다.
- 관리자
- 2017-01-22 15:20:43
- 조회 : 2,707
그동안 평소 선물을 주고받던 거래처 혹은 지인들께서, "김영란법"시행등 여러 여건으로 간혹 수취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간혹 그런 경우 고객님들의 정성과 배송사정등을 감안하여 물건배송이 취소가 되더라도 저희가
책임지고 반품수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반송되는 경우는 수령지에서 반송을 하더라도 명절이전에는 저희가 물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주문하신 고객님들께서 부득이 물건에 대한 책임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부터 주문을 하시는 경우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하게 물건을 주문하셨으면 하는 저희 소잡는날의 바램입니다.
***영업매상을 떠나서 물건이 반송되는 경우, 밤새 고기작업을 하는 저희 직원들의 의욕과 사기가 많이 떨어집니다.!!!!!****